본 약관은 로컬씨엠에스(이하 "회사"라 한다)와 회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용기관(이하 "이용기관"이라 한다)과의 프로그램의 이용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프로그램 이용거래약관
로컬씨엠에스 프로그램 이용에 관한 약관입니다.
목적
용어의 정의
(1) "출금이체"라 함은 각종 수납자금을 "이용기관"의 납부자 계좌에서 인출하여 "이용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2) 본 약관에서 "CMS"이라 함은 "이용기관"이 지속적으로 일으키는 "출금이체" 업무를 의미한다.
(3) "수납모계좌"이라 함은 "이용기관"의 납부자 계좌에서 인출한 수납자금이 입금되는 계좌를 의미한다.
(4) "공동CMS이용계약"(이하 "은행계약"이라 한다)이라 함은 "수납모계좌"를 보유한 은행과 "이용기관"이 CMS 업무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계약을 의미한다.
(5) "직접접수"이라 함은 "이용기관"의 납부자가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이용기관"을 통해서 출금이체를 신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6) "보증수단"이라 함은 "CMS" 업무를 진행하는 이용기관이 "직접접수"를 하기 위한 담보설정을 의미한다.
(7) "문자메세지 서비스"란 회사에서 공급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용기관이 납부자에게 문자메세지를 발송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8) "현금영수증 서비스"란 회사에서 공급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용기관이 납부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9) "납부자동의서"이라 함은 "이용기관"이 납부자의 계좌에서 약정된 금액을 출금하기 위해 "납부자"로부터 서면상으로 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동의서입니다.
(10) 본 약관에서 영업일이란 다음 각호를 제외한 날을 말한다.
- 대통령령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
- 토요일
- 근로자의 날
(11) "이용요금"이란 "회사"에서 "이용기관"에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12) "납부자"란 "이용기관"의 거래 고객을 의미한다.
(13) 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기관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단, 이용기관의 약관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 모사전송 또는 우편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교부한다.
②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 15일전에 홈페이지 및 게시 가능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15일간 게시한다.
③ 이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전단의 기간 안에 이용기관의 이의가 도달하지 않으면 이용기관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본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이용승인
① 이용기관의 CMS 신청절차가 완료되어 서비스 제공 개시일이 결정되면 회사는 이용기관에게 서비스 개시일을 통지하며, 이로써 정식적으로 프로그램 이용권한이 성립된다.
②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프로그램 사용의 승인을 일정기간 유보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 부당인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이용기관에 대한 프로그램 제공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본 약관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유 외에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업무제공을 위한 전산시스템, 통신설비 등에 장애가 있으면 신속히 복구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CMS 제공과 관련하여 알게 된 이용기관의 정보를 업무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용기관의 의무
① 이용기관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대가로 이용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기관은 자신의 접근매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한, CMS이용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 사용위임, 양도 또는 담보제공하거나, 본인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이의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는 회사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
③ 이용기관은 본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기관의 프로그램 이용권한을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④ 이용기관은 납부자가 출금동의에 관한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확인해 주어야 하며, 납부자가 자동이체 해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⑤ 이용기관은 이용기관의 정보(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E-mail 주소, 핸드폰번호 등)가 변경될 때에는 사전에 회사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간과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기관에게 있다. 다만, 이용기관정보 변경수단은 홈페이지 등 회사가 따로 정한 방법을 따라야 한다.
이용조건
① 이용기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회사와 합의된 서비스의 이용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② 이용기관은 프로그램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프로그램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업무취급을 중지할 수 있다.
- 이용기관이 CMS이용거래 해지를 요청한 경우
- 이용기관이 CMS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이용기관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 이용기관의 이용요금이 1개월 이상 연체되는 경우
-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본 계약에 따른 CMS이용거래를 계속하기가 어렵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② 회사는 이용기관이 계약상의 주요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이용기관에서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는 해지의 서면을 통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용기간
① 회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이용신청서가 회사에게 접수되고 회사가 이용승인을 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승인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② 본 프로그램 이용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당사자의 해지의 서면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용기간은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자동이체 동의서 접수
① 이용기관은 납부자의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예금주 실명을 직접 확인한 후 자동이체신청서(자동이체약관 동의서 포함)를 반드시 서면(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징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자동이체신청자와 예금주의 명의가 상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예금주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② 이용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접수한 신청서의 원본을 납부자가 자동이체신청을 해지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납부자가 자동이체신청서 원본의 조회를 요구할 경우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이용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징구한 자동이체신청서의 허위작성, 허위정보제공, 본인확인 소홀 등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기타
① 이용기관과 회사의 프로그램 운영교육은 컴퓨터의 원격접속과 전화로 진행한다.
② 본 회사 이용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에 대하여는 서울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부칙 (2008. 5. 1)
제 1 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